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전달되지않아 주민등록 법 제 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27. ~ 2023. 11. 6.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전입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배O택 외 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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