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재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06년 5월 1일 부터 20일 까지(20일간)
2.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자격
가.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농가중 1,000㎡이상 경작하고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나. 관외 거주 출입경작 농업인은 제외
4. 대상농지
가.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등록필지중 진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지
나. 타시군 소재 농지와 벼를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
5. 보조금 단가 : 150,000원/㏊(예정)
6. 지급시기 : 200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