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자동차는 세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멸
멸실·파손·도난 등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향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자동차에대하여 부과취소 또는
비과세 처리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해당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차량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자동차
○ 사용이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차된 차동차
○ 도난되어 실 소유자가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수없는 자동차로서 폐차업소에 견인강제
처리된 자동차
□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및 절차
○ 신청기간 및 방법
발생일로 부터 연중,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방문 접수
○ 구비서류(입증자료)
- 폐차장 입고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보험가입 지급내역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병원진료 기록부, 화재사실 확인원, 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 및 현장입증(사진)자료 등
○ 처리절차
- 신청에 의한 구비서류 및 입증자료 서류심사 또는 현장 확인
- 인정시는 발생일로부터 부과한 세금 부과취소 및 비과세 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진주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으로 연락
(☎ 749-5231,5209)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06. .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