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지원기간 : 2021. 1. ~ 예산소진 시까지
나. 대상지역 : 동지역,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
다.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라. 지원한도 : 1면 설치 ⇒ 200만원, 2면 이상 설치 ⇒ 300만원
마.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
바. 주의사항
- 주차장 설치공사 기 완료 후 보조금 지원 요청시「진주시 주차장설치비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 불가
사. 접수처 : 교통행정과 055-749-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