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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기 및 납세의무자
가. 납기: 2006.8.16 ~ 8.31
나.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시내에 주소
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200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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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 공공근로 신청 접수 합니다
장애인 LPG지원사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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