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납부 홍보계획
1. 납기 및 납세의무자
가. 납기 : 2006. 9.16 ∼ 10. 2
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 9월에 1/2 과세
2.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3. 인터넷 뱅킹 납부 :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편리한지방세납부 사이트)하여 납부
4. 신용카드 할부 납부(진주시청 세정과)
- LG신용카드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