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 장기·저리 융자해주는 제도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266만원 이하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가입 1인자영업자(본인가입)
❍ 융자조건 : 연 1. 5%(1년 거치 3년·4년 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융자종류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2종이상 신청시 2천만원 한도, 융자종목별 상이)
❍ 융자방식 :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제도(보증료 연 0.9% ~ 1.0%) 활용
❍ 신청방법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인근 관할지사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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