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서비스
❍ 사업대상
- 본인·보호자 등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휴가로 서비스 중단위기의 사회복지시설
- 갑작스런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요잉 어려운 취약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 ‘21. 12월말(1차 시범사업 기간 한정)까지 본인부담금 없음
▶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문 의 처 : 해당 지역 사회서비스원(대표번호 1522-0365)
※ 연결방법 : 대표번호 ⇒ ⓵번 긴급돌봄 ⇒ 해당 지역번호 선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