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 및 전파방지 국고보조금 신청 연장 안내
< 장례비용 지원 주요 사항 >
□ 지원 조건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 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등 (단, 격리해제 후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포함)
○ (장례비용)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포함
□ 지급액
○ 전파방지비용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실비)
○ 장례비용 : 장례비 1인당 10백만원 정액
□ 신청장소 및 방법
○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기한: 2022.10.25.(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