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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의원)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의원)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5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10일
○ 신고서 1부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사항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사항
- 소재지 변경사항
신고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결과통보→민원인
개설신고(4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없음 (개설장소이전신고의 경우 20,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신고장소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제1항
2024.3.1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진료과목,시설,정원(의료법제36조관련).hwp
hwp 파일 첨부자가점검표(의료법제36조관련).hwp
hwp 파일 첨부구조설명서.hwp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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