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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5
3일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작성(민원인) →시청접수(민원봉사과,오케이민원담당)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26-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11309555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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