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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6 보건소 의약계 약무팀
3일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신청서작성(민원실)-신원조회-보건소민원실--시설조사(보건행정과의약담당)-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10,000원
없음.
가. 처리주무부서의심사기준
. 신청서류검토.
나. 관련부서의심사기준
.용도 :건축법적합여부

민원신청인(대표자)의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 필요.
건축물 대장 확인 후 근린생활 시설임을 확인해야함. 근린생활시설아니면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해야함.
의료기기법 제16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49번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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