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3 | 7일 | ||
1.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등
2.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3cm×4cm)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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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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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증의 경우: 2,000원,
2. 허가증ㆍ신고증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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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100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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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20628093402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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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