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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등 신고서

건강검진 등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출장검진등 건강진단 등 신고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6 보건소 의약담당 약무팀
3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민원인)→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없음
없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담당공무원 확인)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지역보건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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