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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신청서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749-6624 보건행정과1층 민원실
1.허가증 또는 지정서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약류취급자허가 · 지정신청
1.신청서 1부
2.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3.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4.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5.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14,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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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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