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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 담당
749-4673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자기소유차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약식도면(토지경계선,출입구,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표시)

● 임대 차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주차장 : 주차장 사용 임대계약서
○ 임대토지 : 토지대장또는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구비서류검토 →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필증 교부 처리
수입증지 1,5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8조 동법시행규칙제48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7081042002.hwp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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