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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
차량등록담당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70813435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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