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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1. 근거 :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제4조(관람료 등)에 의거 면제함.
2. 입장료 면제대상 : 설날(2007.2.18) 진주성을 찾는 모든 시민 및
관광객.
진주성에 오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목록
제414주년 창렬사 제향 안내
진주성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운영권자 선정 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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