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해외출장으로 일본을 가는데 국내에서 사용중인 자신의 자동차를 출장기간 중 일본에서 운행코자 자동차를 가져 갈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문의.
⊙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제도는 국제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코자할 목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관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국제협약 당사국간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반출하는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와 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일본뿐이며, 협약체결이 맺어지지 아니한 국가와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대상차량은 승용차, 특수차량(냉동.냉장, 활어운송용) 등 입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여권(VISA), 자동차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이며,
⊙ 처리절차는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자동차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시고, 귀국 후에도 귀국 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통상적인 체류기간이 15∼20일간이며, 체류기간이 장기간이면 일시반출이 아닌 말소 후, 목적지 해당 국에서 재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