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사업상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법원 경매 및 국민연금 공매를 통하여 자동차 3대를 낙찰 받았다. 그 후 등록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 민사소송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경매(공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본인의 신청 또는 경매(공매)기관의 촉탁 등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의 이전등록 절차는 본인이 경매기관으로부터 낙찰허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위한 등록세(압류1건당 7,500원)를 납부하시고 납부 영수증을 경매(공매)기관 제출하면서 압류해제 등록 촉탁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 위의 절차를 마친 후 촉탁에 의한 압류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신청후 5일정도)이 경과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