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A)이 법인(B)를 흡수 병합하여 B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 등록을 상호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등록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전등록이라면 신청할 때 폐쇄된 법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 법인이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A법인의 흡수합병과 B법인의 폐쇄로 인하여 B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A, B 양 법인의 합병등기후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합병 계약서 중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이전등록신청은 A법인의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표이사가 신청시 제외) 및 A법인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구비하여 합병 등기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