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승용차를 1대 구입하였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친구 아버지께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면 친구 부친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까?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에는 양도자(친구부친)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민가시기 전 최종 주민등록지에 인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인감신고를 해 두시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서명하고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확인서,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수 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친구 부친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와 귀하의 신분증, 도장 및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재외공관 확인서, 공정증서를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