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B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각종 면세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구비서류를 몰라 궁금한 점이 많아 고민 중이다.
⊙ 자동차에 대한 2인 공동명의의 등록신청은 공유자 2인의 합의로 하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합의내용에는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공유자 2명이 기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
⊙ 이 경우의 공동명의 등록은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용· 수익·처분 등에 따른 약정서나 합의서, 또는 부인 B씨의 동의서나 승낙서 외에 공유자 2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A씨가 대표자인 경우, A씨의 주민등록등본 1통, A·B씨의 인감도장 및 A씨의 장애자 수첩(사본)과 A씨 또는 B씨의 현재 가입중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