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의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동산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등기)을 요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취득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고, 도로상에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된 신조차 또는 말소되었던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제작증(수입차인 경우 수입면장, 말소된 차인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 처리절차로 자동차등록은 제작·판매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는 위임장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또 소정의 등록세, 공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하러 오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신청하고 소정의 등록세납부 및 공채를 매입하고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으로 신규등록은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 간만료후 10일이내는 5만원, 10일이 경과되면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