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작년에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말소등록을 하였으나 며칠전에 자동차를 찾았습니다. 차를 다시 등록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문의
⊙ 도난,수출,면허취소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신규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도난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분실시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서)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은 후 신규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 분실당시의 소유자 명의로 재등록할 경우 신규검사증,말소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을 제출하면되고, 각종 공과금은 면제됩니다.
- 분실당시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재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는 위 구비서류외에 양도증명서(인감도장이 날인된),말소 당시의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등록에 필요한 공과금이 소요됩니다.
⊙ 유의사항은 도난말소인 경우 회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수출말소인 경우 말소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타말소인 경우 말소일로부터 3개월내에 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출말소인 경우 50만원, 기타말소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처리절차로 자동차등록은 제작·판매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는 위임장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며, 또 소정의 등록세, 공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하러 오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신청하고 소정의 등록세납부 및 공채를 매입하고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