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현 거주지도 미국으로 되어 있는 P씨는 사업상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그 등록절차를 문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위의 P씨의 경우)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 등본과 갈음할 수 있는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로는
-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 공증서(거주사실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