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팔았는데 현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사유는?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의무보험이 만료되었다는 예고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 의무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는데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요?
□ 계속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자동차를 팔았는데 의무보험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는 어느 경우에 부과되나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시 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대인I, 대인II, 대물)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의무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보유한 자동차의 의무보험(대인I, 대인II, 대물)이 종료되었으나, 자동차 의무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험회사에서 통보되어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 의무보험(대인I, 대인II, 대물)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즉시 가입하고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형사고발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대인I, 대인II, 대물)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055-749-2533, FAX 055-762-2075)
- 단 의무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게 됩니다.
□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귀하의 자동차가 고지서에 명기한 대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지연가입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인정하시면 관내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가입되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팩스로 제출하시면 정정 및 취소해 드립니다. (처리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 소유의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지연가입 하였거나 미가입하여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납기일까지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압류등록 처리가 되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압류해제 됩니다.
- 압류가 되어 있어도 당초 과태료 금액과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 압류해제비는 추가됩니다.
□ 폐차를 했는데 의무보험 과태료가 왜 나왔나요?
- 자동차는 폐차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귀하의 경우 의무보험 종료일과 폐차일 기간동안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 폐차시에는 등록원부상 압류 건에 대한 해제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는 폐차일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통보받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를 팔았는데 현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사유는?
매매로 인하여 이전등록된 자동차는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원부상이나 검인받은 양도증명서상의 매매 시점이전에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었으면 매매시점(이전등록일)까지의 과태료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관할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법원이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과태료 부과기간에 대한 정정 또는 정상적인 가입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는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출로서 즉시 정정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 의무보험이 만료되었다는 예고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 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의무보험 만료일 30일전까지 귀하에게 의무보험 종료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해당 보험회사의 법적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여 미이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변경등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았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 처분청에서 귀하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통보 받아 귀하에게 의무보험에 가입 할 것을 촉구한 후 의무보험 종료일과 의무보험 갱신가입일간의 기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 또한 처분청의 가입촉구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미가입시에는 법적 최고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의무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는데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요?
- 틀린 차량번호로 가입되어 있거나 차대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의무보험계약사항(차량번호, 가입기간)이 올바르게 계약되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가입하신 보험회사를 통해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대조하여 정정 및 취소해 드립니다.
□ 계속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차 의무보험제도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타인에게 물 적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의무보험 가입은 강제규정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중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범회사나 공제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를 팔았는데 의무보험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97년 7원 31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승계가 되었으나" 97년 8월 1일부터 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승계가 되므로 보험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잔여분을 승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