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
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이 속하
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차령(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5년)이 경과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
아야 하는 날(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2003.1.2시행))
이 속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