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1. 14. ~ 10. 31.
2. 사 업 량 : 160가구
3.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4. 시행기간 : 2022. 1. 14. ~ 11. 25.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5. 대 상 :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6. 실시방법 : 읍면동 신청 - > 대상 확정 통보 - > 진료 - > 읍면동에 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