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1. 14. ~ 10. 31.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2. 사 업 량 : 160가구
3. 사업 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이내 지원 (보조금75%, 자부담25%)
4. 대 상 :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반드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2)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5. 실시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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