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충무공동 ‘포레스트부영’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레스트부영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1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금연구역이다. 향후 3개월 기간 동안 홍보 및 계도를 거쳐 2024년 1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홍보한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 운영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로 흡연자의 금연을 도우며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더 나아가 건강한 진주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장 도금미
055-749-664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