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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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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남 김해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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