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및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