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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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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김천시]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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