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