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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원주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 외
[영덕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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