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