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입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전입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즉시 | |||
○ 전입(재등록, 국외이주) 신고서 1부
○ 전입자 신분증 ○ 확정일자 부여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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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처리(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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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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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6조,제1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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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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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