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3. 4.(월) ~ 3 29.(금)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신분증 ❍ 지원금액: 연간 1인당 20만원(자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온라인: 경남 바로 서비스 “ www.gyeongnam.go.kr/baro”) ❍ 지원대상 (※ 모두해당하는 자) - 농촌지역에 거주 - 20세이상~75세미만 (1949. 1. 1. ~ 2004. 12. 31.)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선정제외 - 2022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초과인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 * 농업경영 관련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예: 농업법인) * 직장가입자이나 농업 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 지원가능(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등 * 본인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