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4–663호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 및 미감염 소나무류에 대한 방제조치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의거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7.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진주시 금곡면, 이반성면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 및 예방 4. 사 업 량 : 피해목 제거 3,568본 5. 방제약제 : 메탐소디움 액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6. 방제기간 : 2024년 3월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위 기간까지 유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본 사업에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추진 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작업(피해목 제거 등) 시 적극 협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산림과 산림보호팀(☎055-749-8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