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04.13.)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등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분은 실제 거주지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2. 일제정리기간 : 2016. 1. 15(금) ~ 3. 16(수)
3. 중점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4.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