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8.(금) ~ 3. 22.(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3. 사 업 량 : 5개소(귀농연수생 5명 - 선도농가 5명)정도
4. 교육기간 : 3~8개월 정도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량 교육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대상
귀농연수생(5명 정도) |
선도농가(5명 정도) |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 농식품부 2024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예정자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단,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및 진주시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인자) |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6.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교육훈련비 월 최대 80만원), 선도농가(현장실습비 월 최대 40만원)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해 지원 / 최대 월 20일(1일 8시간) 지원 가능
7. 운영방법 : 선도농가[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 현장실습농장(WPL)] 등에서 신규농업인이 현장 방문하 여 실습 교육 수행
8.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개별통보)
- 3월 중 개별통보 및 사전설명회 4.3.(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