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4. 4. 8.(월) ~5. 3.(금)
2. 접 수 처 :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학생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학생 및 보호자가 도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써
- 법정저소득층(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준의 자녀 또는 '23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교육지원카드) 대상자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자녀이고 * 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 '24학년도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개 과목 평균 4등급 이내 성적 또는 고교 3-1학기(없을 경우 2학년 성적) 4과목(국, 영, 수, 사/과) 중 3과목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 교과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등급 기재
- 상기 조건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