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
1. 일반 법인이 직원편의를 위하여 신축 또는 매입하는 사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는지?
⇒ 산업단지에서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신고 납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749-819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