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일부 개정 및 가이드라인, 허위매물 모니터링 등을 안내드리오니 중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개정 내용 -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제6조 제1의다.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표기방법 - 제6조 제 7. 입주가능일의 세부날짜 표기방법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개정 전문 3.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2. 4. 1. 이후 게재된 광고 중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에 대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