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22. 4. 12. ~ 2022. 4. 25.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일반성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전화 : 055-749-3168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