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으로
다중이용시설과 편의점 내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최근 남강 둔치와 공원 등의
야외 취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7월 공원 5곳
음주.취식 금지 조치에 이어
강변과 야외공연장, 공원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조규일, 진주시장
"강변 둔치 및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오늘(22일)부터 집중점검반을 투입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감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동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우리 시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