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천 700여 곳으로
특히 공공청사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법상 설치해야 할
대표적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문, 복도,
화장실 유도 및 안내시설 등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