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량 1대당 500만원이며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과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