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관련 개정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장이
혁신도시 학교시설과 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해마다 수립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혁신도시 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